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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에 따른 절세방안 (1)

용인신문 기자  2003.08.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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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옛적 어느 산골에 커다란 혹이 하나 달린 영감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마음씨 착한 혹부리 영감님은 날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온몸이 땀에 젖어 한창 나무를 하고 있는데 검은 먹구름이 몰려와 비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은 저물고 빗줄기는 더욱 거세어 산속을 헤매는데 숲 속에 폐허가 된 절간이 보여 비를 피하였습니다. 이윽고 비는 그치고 한밤중 비에 씻긴 밝은 달이 환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숲 속에서 빨간 불덩어리가 번쩍거리면서 절간을 향해 몰려들었습니다. 도깨비불이었습니다. 얼마 후 도깨비들이 절간마당 가득 들어와 빙 둘러 앉아서 손에든 방망이로 장단을 맞추고 흥겹게 노래 부르며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들의 노래솜씨는 별로였지만 숨어보던 혹부리영감님도 어느새 흥에 겨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윽고 혹부리 영감님도 도깨비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한곡조 멋드러지게 뽑았습니다. 도깨비들은 자기네들이 이때까지 부르던 노래하곤 아주 다른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노래에 뜨겁게 박수를 치고 술과 고기를 나누는데 새벽 첫 닭이 홰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깨비들은 퍼뜩 정신을 恬??영감님께 묻습니다.
“이젠 날이 새어 돌아가야 합니다. 영감님의 아름다운 노래는 어디서 나옵니까? ”
영감님, “ 글쎄요, 아마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겠지요.” 하면서 혹을 쓰다듬자 이를 본 도깨비들, “영감님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데 혹을 만지시는 것을 보니까 그 혹이 노래주머니가 틀림없습니다. 영감님의 혹은 우리가 떼어가고 그 대신 이 절간을 영감님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절간에 와서 놀다가 갈 때마다 금과 은을 임대료로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자루에든 금과 은을 쏟아 놓고 영감님의 혹을 떼어 자루에 담고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 착하기만 하신 영감님 천지신명께 감사하고 할멈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즐거우시랴, 평생 볼품없던 혹도 떼어가고 절간에 와서 놀때마다 임대료로 금과 은을 주겠다니.
그러나 영감님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 고민이 생겨 청산에 사는 세무사에게 상담을 하러갔다. 세무사, “부동산 임대업을 하려면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로 할까, 일반과세자로 할까는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일반사업자이거나 임대용건물 취득시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된다면 당연히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세입자가 영세하여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고서 영업을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꼭히 받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