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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위해 경찰에게 한 거짓말 공무집행방해인가

용인신문 기자  2003.08.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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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김용인은 친구인 이수원이 경찰에서 폭력등으로 인하여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며 참고인으로 소환되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르게 이수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진술하여 조서를 받았는데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죄가 될까.

A.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서 방해하는 경우이고, 그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반드시 방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방해될 위험이 있으면 된다(법제136조 1항, 제137조).
공무원에 대하여 직접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외형상으로 판단하기 쉽지만, 위계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는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위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이나 잘못 알고있는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속이는 것 뿐 아니라 유혹도 포함한다. 또 제3자를 속여서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것도 해당한다.
판례에 의하면 공무원이 담당하는 시험에서 시험문제를 사전에 입수하거나 답안쪽지를 전달하는 행위, 운전면허시험에 대리응시하는 경우, 자격시험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수료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피의0나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2003.7.25.선고 2003도1609호 판결). 또한 행정관청에 허가출원사유에 관하여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12. 14.선고 82도2207호 판결).
그렇지만, 만약 김용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르게 되었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고(대법원2003. 7. 25.선고 2003도1609호 판결) 나아가 법정에서까지 증언하면 위증죄가 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