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이의동 택지개발지구에서 상현동 일대 39만 8000여평을 제외시켜 달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해 경기도가 추진중진 수원 이의동 택지개발사업에 시와 시의회가 제동을 걸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7일 경기도와 용인시,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일대 297만 2000평과 용인시 상현동 산 25 일대 39만 8000평 등을 포함해 모두 337만평을 택지로 개발하겠다며 건설교통부에 지구 지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에 걸친 제 80회 임시회 일정을 마친 용인시의회는(의장 이우현)는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들을 심의·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의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반대 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상현동 일원이 이의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용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상현동 일원을 포함하여 이의택지지구를 개발할 경우 수원시로의 편입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수원시와의 경계조정 등의 문제가 대두된다고 밝혔다. 또 국도 43호선을 따라 분당∼용인∼수원을 잇는 개발축이 형성되면 광교산 자연 녹지축이 단절되는 등 주거환경 악화와 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을 우려, 난개발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공무원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교통유발부담금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또 제 2차 본회의에서 ‘국가중앙의료원 유치 건의안’도 채택해 중앙의료원 유치에 적극적인 의사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