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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내년 시행

용인신문 기자  2003.09.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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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땅 2년안 팔땐 40~50% 양도세

<2003 세법 개정안>

정부는 재벌 총수 등 부유층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주택과 땅을 구입한 뒤 2년 안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을 현행 9~36%에서40~50%로 올려 단기 보유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무겁게 물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을 높이기 위해 2005년 1월부터 현금으로 물건을 살 때도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현금영수증 카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중장기 조세 정책 방향과 2003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재경부는 개정안을 9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지난 90년 제도가 도입됐으나 13년 동안 시행을 유보해 온 고가 미술품과 골동품의 양도 차익에 대해 내년부터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재 연말정산 때 근로자 본인과 가족을 포함해 연간 500만원 범위 안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의료비 Ⅵ麗平┸【?근로자본인의 의료비는 내년부터 제한 없이 공제를 해주고,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소득공제 한도도 현행 1명당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해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제조업과 물류업 등 28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자본금과 종업원수 등을 기준으로 납부 세액의 10~30%를 깎아주는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제도(연간 감면 규모 8300억원)는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또 현재 1명당 예금액 20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 농협·수협·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 이자도 내년에는 5%, 2005년 이후에는 10%의 세금을 물리기로 하는 등 현행 79개 조세 감면제도 가운데 12개를 폐지하고, 17개는 축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