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래 국계법)로 엄격히 제한된 연접개발 기준과 개발행위허가(형질변경, 건축허가 등)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역현실에 맞게 다소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용인도시계획 수립이후 제한되는 개발행위로 건축·토목업체는 물론 부동산 경기까지 위축되면서 지난달 28일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정문 용인시장이 주관,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와 업체측 관계자 100여명, 이우현 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용인시토목측량협회·용인시건축사협회·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용인시지부 등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개발 가능성이 큰 땅의 상당수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연접 적용 대상이 많아져 허가가 안난다”는 볼멘 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이정문 용인시장은 “인구의 급증으로 건설·개발 수요가 늘어난 데 비해 법 조항이 따라주지 못해 지역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인정한다”며 “난개발이 아닌 계획된 개발범위 안에서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완충녹지 규제 지역성에 안맞아”
연접개발은 개발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인접한 부지를 여러 개 필지로 나눠 허가를 받는 편법 개발방식이어서 난개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계법에 따르면 전원주택단지 등의 경우 사업 주체가 다르더라도 개발하려는 면적이 기존 개발 면적과 합해 녹지지역은 1만㎡ 이상,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3만㎡ 이상이면 지구단위계획 등의 도시계획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미 개발된 지역과 함께 도시계획절차를 밟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 진입도로가 폭 8m 이상이면서 주·보조간선도로 또는 국지도. 지방도 등에 직접 연결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용인시는 이미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서 연접개발 규제 대상 땅이 다른 곳보다 많아 새로 전원주택단지 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땅 매입 등 추가비용이 많이 들어 현실성이 없다는 업계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용인 동부지역 건축업계 한 관계자는 “국계법 시행과 관련해 개발행위 허가는 지자체 내에 설치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범위 내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지나치게 건교부 표준 조례안을 따라 이미 개발중인 것도 중지하는 사례도 많다”고 지적했다.
완충녹지에 관련해 한 토지주의 재산상 피해를 상담한 업계 관계자는 “간선 도로변에 있는 자신의 토지가 완충녹지로 묶여 개발행위를 할 수 없고, 땅값도 내려가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상담이 있었다”며 “국계법에 따르면 철도나 고속도로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 발생할 공해의 방지·완화와 사고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지역에 완충녹지를 계획하도록 돼있는데도 용인시는 도로전역에 걸쳐 과도하게 완충녹지를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개발 지역인 동부권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이들의 개발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며 “서북부의 난개발을 의식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타지역과 비교했을 때 적정기준이라고 판단했으나 지역 특색과 현실에 맞는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완화 조례개정 등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며 “관련 업계의 경기사정과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도 고려해야하지만 우선적으로 난개발은 지양하는 원칙을 따라 규제조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