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추석대비 식품 부정유통행위 단속

용인신문 기자  2003.09.01 00:00:00

기사프린트

도, 원산지표시 등 15일간 합동단속

경기도가 농수산물 유통량이 늘어나는 추석을 앞두고 수입농산물의 국산둔갑판매, 국내 유명 농산물의 산지속임 등 부정유통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 지난 26일부터 9월 5일까지 15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농산물지킴이 등 260여명이 단속에 투입된다.
도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지역특산품의 원산지 허위표시기재, 손상·변경행위 등 원산지 미표시 및 부적정표시 행위에 대해 고발 및 입건,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표시위반 사례가 많았던, 쇠고기, 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땅콩, 콩나물 조기 등을 비롯, 추석명절에 주로 거래되는 제수용 농산물, 선물용 갈비셋트 과일 셋트, 다류 셋트 등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한다.
단속대상은 대형유통업체, 할인매장, 도매시장, 재래시장, 가공업체 등이다.
이들 매장들이 주말이나 공휴일, 야간 등 단속활동이 뜸한 시간대를 이용, 원산지둔갑 등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이 시간대에도 단속인원을 배치해 불법유통행위를 색출해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와 생산농업인 및 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