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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빚을 신규대출로 갚았는데도 보증책임이 남는가

용인신문 기자  2003.09.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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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김용인은 사업상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수원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은행대출금에 대하여 1년기한의 연대보증약정을 하였는데 사업이 원할하지 못하였고, 보증기간동안 3000만원과 그 이자가 빚으로 남았다. 그러나 다행히 이수원은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로 원리금을 모두 갚았고, 본인은 연대보증계약을 더이상 하지 않았는데 얼마후 이수원은 최종 부도를 냈다. 은행은 여전히 이수원의 채무가 남아있다며 김용인에게 갚으라고 한다. 책임이 있는가.

A. 연대보증은 가능하다면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돈을 빌려쓴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므로 주채무자보다 먼저 갚게될 수도 있다.
김용인의 경우 어쩔수 없이 연대보증을 약정하였고, 이수원의 채무가 발생하여 걱정을 하였으나 다행히 이수원이 약정기한이 끝나면서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을 받아 모두 변제하였고, 신규대출에서는 김용인이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으므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다. 현실적으로 금원을 지급하여 변제한 것이 아니라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 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 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사전에 신규 대출 형식에 의한 대환을 하는 경우 보증책임을 면하기로 약정하거나, 신용보증약관상 은행은 신용보증조건의 변경통지에 의하여 신규 대출에 의한 대환을 취급을 할 수 없으며 채권자가 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신용보증인은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은행이 신규대출형식에 의한 대환처리를 한 때에는 그 대환의 성질이 준소비대차로서 그 후에 남게 되는 채무가 기존 채무와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신용보증인의 보증책임이 면책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경우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존속된다(대법원 2003. 8. 19.선고, 2003다11516호 판결, 대법원 1998. 2. 27.선고 97다16077호 판결참고).
결국, 김용인의 보증채무는 형식적으로는 소멸하였으나, 실제로는 계속하여 남아 있게 되는 것이므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