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씨 착한 혹부리 영감이 도깨비들을 만나서 혹도 떼고 금은 보화를 받았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널리 펴지자, 왼뺨에 혹이 달린 이웃의 심술쟁이 혹부리 영감은 ‘나도 도깨비를 만나 횡재해야지’ 하고 지게를 메고는 산 속 깊은 곳 절간을 찾아 갔다. 나무는 하지 않고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리며 목청을 가다듬어 노래연습을 하였는데 이윽고 밤이 어슥해지자 사방에서 불이 번쩍거리며 도깨비들이 몰려들어 절간 뜨락에 동그랗게 둘러앉아 노래하기 시작했다. 혹부리 영감은 성미급하게 도깨비들 속에 뛰어들어 춤추고 노래하기 시작했다.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혹부리 영감은 온 몸을 흔들며 춤을 추었다. 난데없이 뛰어든 훼방꾼 때문에 도깨비들은 흥겹기는커녕 잔뜩 화가 나서 우르르 달려들어 방망이로 때린 후 지난번 얻은 혹을 심술쟁이 영감의 바른쪽 뺨에다 철썩 달아 주었다. 욕심많은 영감님은 혹 떼려다 혹을 붙여서 돌아왔으니 그 이야기를 들은 마음씨 착한 혹부리 영감님은 미안한 마음 어쩔 줄 몰라하며 다시 청산(靑山)의 세무사에게 임대업의 절세방안을 공부하러 갔다.
세무사, “ 오늘은 먼저 전세가 유리한지 월세가 유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의 경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므로 부가세의 부담을 임차인에게 지울 수 있다면 월세가 유리합니다. 소득세에 있어서는 무조건 월세보다는 전세가 세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실질소득측면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큰 것이 일반적이므로 너무 세금측면만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전세는 취득자금출처조사에 유리하므로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전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월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두 번째, 관리비도 임대인의 임대수입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합니다. 이때 임대료와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야 공공요금에 대하여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셋째,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매출로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약정에 의하여 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넷째, 특수관계자 곧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에게 무상으로 임대를 한 경우에는 부가세법상 일정한 시가를 매출로 보아 과세하며 특수관계가 없다면 무상 혹은 현저히 고가나 저가로 임대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폐업신고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잔금일)로부터 25일 내에 신고해야 하며 만약 25일을 넘어서 신고하면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사업자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폐업 후에 양도하거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제외하고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양수인에게서 받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건물 양도후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고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는데 국세청에서는 이에 대한 관리를 점차 강화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어느덧 청산(靑山) 건너 서편 하늘에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과수원 옆 시냇가에는 하얀 물새들이 정겨운 모습으로 식사준비를 하고 있어 혹부리 영감도 그리운 할멈에게로 발길을 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