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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회전매매로 수수료만 챙긴 증권회사의 책임

용인신문 기자  2003.09.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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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빈번한 회전매매로 수수료만 챙긴 증권회사의 책임

Q. 김용인은 가끔씩 듣는 증권거래로 인한 대박소문에 약간의 여윳돈이 생기자 증권회사를 찾았다. 증권회사의 직원은 주식거래에 관하여 회사에 전적으로 맡겨주면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고, 이에 소위 포괄적 일임매매의 약정을 하였다. 그런데 수익성이 없는 거래만 반복함으로서 수수료만 챙겼을 뿐 김용인에게는 손해만 안겨 주었다.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가.

A. 대박의 꿈은 꿈으로만 끝날 수도 있다. 문제는 비전문가인 고객이 전문가 증권회사에 주식거래의 전부를 맡겼는데 과당매매를 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이다. 물론 증권회사와 고객사이의 주식의 포괄적 일임매매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직원이 결과적으로 수익성이 없는 주식 거래를 반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충실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10.24.선고 97다24603판결참고)
그러나, 증권회사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그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의 영업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여기서 증권회사의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과당매매행위를 한 것인지의 여부는 고객구좌에 대한 증권회사의 지배여부, 주식매매의 동기 및 경위, 거래기간과 매매횟수 및 양자의비율, 매입주식의 평균적 보유기간, 매매주식 중 단기매매가 차지하는비율, 동일주식의매입, 매도를 반복한 것인지의 여부, 수수료등 비용을 공제한 후의 이익 여부, 운용액 및 운용기간에 비추어 본 수수료액의 과다여부, 손해애겡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 단기매매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식매매의 반복이 전문가로서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6. 27.선고, 2002다72804판결)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김용인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손해를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