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용인땅 특혜’보도 법정으로

용인신문 기자  2003.09.22 00:00:00

기사프린트

정치권과 언론으로부터 용인땅 특혜매매 의혹을 받아온 노무현 대통령의 전 후원회장 이기명 씨가 지난 8일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과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소송금액은 김의원 4억원과 3개 언론사 2억원씩 모두 10억원이며 소송대리인은 제일합동법률사무소의 안상운 변호사가 맡았다.
지난 5월말 김의원은 이씨 소유의 용인시 소재 2만여평을 매매할 당시 청와대의 비호아래 특혜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 문제는 연일 신문과 방송의 주요기사를 다뤄지면서 일파만파로 확대되어 결국엔 노무현 정부의 도덕성 시비로까지 번졌다.
이 전회장은 소송을 제기한 뒤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소송을 낸 이유에 대해 “천하에 몹쓸 놈처럼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불법을 저질렀다는 어떤 근거도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고 그냥 흐지부지 나만 망가진 채 흘러간 시간속에 묻혀 버렸다”고 격한 감정을 토로했다.
이 전회장은 소장을 제출한 뒤 가진 전화통화에서 소송대상을 3개사로만 한 것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이 보도를 하기는 했지만 이들 3개 신문이 가장 악의적이었으며 비판 대상에 대한 증오마저 담겨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전회장은 또 청와대와의 사전 논의 등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무슨 일을 논의할 만큼 청와대와 자주 접촉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며 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이미 예전에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 오늘/이호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