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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인터넷뱅킹으로 납부가능

용인신문 기자  2003.09.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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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은 오는 7월 28일부터 인터넷뱅킹에 의한 연금보험료 납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려는 가입자나 사업장은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고객으로 가입하여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매월 고지내역을 조회한 후 본인의 예금계좌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시행초기에는 인터넷뱅킹에 의한 보험료 납부시스템이 구축된 7개 금융기관에서 우선시행되며, 향후 전은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이로서 공단은 전자금융의 발전과 인터넷의급속한 보급에 부응한 납부편의방안으로 연금보험료 인터넷지로 뿐만 아니라 인터넷뱅킹 납부 시행으로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선진수납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