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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나가지마라 폭행

용인신문 기자  2003.09.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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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것을 알고, 다니지 말 것을 권유했으나 이를 거절한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김아무개(39·기흥읍)씨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김씨가 처갓집에서 부인이 10개월 전부터 야간시간대를 이용,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것을 알고 나가지 못하게 했으나 말을 듣지 않은 부인과 말리던 조카 조아무개(남·15)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경찰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