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 강태공의 후손들이 왕통을 이어오던 춘추말기 제나라에는 백성을 사랑하고 임금을 바로 모시며 일세를 올곧게 살아온 재상이 있었으니 바로 안자(晏子)다. 안자의 말에는 향기가 나고 안자의 행동에는 온기가 서려 있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예와 덕과 재치가 있는 언변은 세 임금을 도와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윤활유가 되었다. 당시 안자는 이웃 노나라의 성인으로 추앙 받던 공자와 같은 시대를 살면서 서로 많은 접촉과 충돌이 있었다.
어느 날 공자가 제나라에 가서 왕은 만나고 안자는 만나지 않자 제자가 그 까닭을 물었다. 공자, “재상 안자는 세 임금을 섬기면서 모두 순탄하였다. 이는 그가 세 가지 마음을 가졌으니 만나 볼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공자의 비방을 전해들은 안자, “세 임금은 누구나 나라의 안녕을 위해 애쓰는 마음 하나였다. 그러므로 나는 한마음으로 세 임금을 섬기면서 순탄하였던 것이다. 군자란 홀로 있을 때에는 그 그림자에게조차 부끄러워 할 일은 하지 않으며, 홀로 잘때는 그 혼백에게 조차 부끄러워 할 일은 하지 않는다 하였다. 공자는 사람을 비방만 하였지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고 있다. 이는 물가에만 살아 도끼의 쓰임새를 모르고 산 속에만 살아 그물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모르는 경우와 같다.” 공자 이 말을 듣고“ 말이란 아무리 가까운 사람에게 해도 멀리가는 것을 막을 수 없고 행동이란 자기자신만 알게 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의 눈을 가릴 수는 없다. 내 남몰래 안자를 입에 올리되 허물을 잘못되이 말하였으니 내 잘못을 면할길이 없다. 지금 내가 실언을 하였더니 그 선생이 이를 지적해 주었다. 따라서 안자는 나의 스승이다.” 공자는 제자를 보내 사죄하고 후일 안자를 만났다. 그리고 얼마후 공자는 노나라에서 자기의 뜻을 펼치지 못하고 제나라에 와서 벼슬을 얻기 원하나 이루지 못하고 이웃나라를 떠돌아다니게 된다.
한편, 공자는 노나라를 떠나기전 농사를 지어오던 농지가 있어 이를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제자 자공에게 확인해 보라고 했다. 자공, “농지에 대한 비과세 규정에는 농지의 교환·분합에 대한 비과세·농지의 대토에 대한 비과세가 있으며 8년이상 자경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농지는 보유기간 8년 미만이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그 요건을 살펴보면 첫째,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구역상 주거지역 ·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등이어야 하며 둘째, 3년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자가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이어야 하며 셋째,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입니다.” 공자는 제자 자공의 이야기를 듣고 어느 나라에 정착해야하나 깊은 생각에 젖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