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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특정시’추진 탄력

용인신문 기자  2003.09.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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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광역시 성격…11개 대도시 공동 추진
의원발의로 법적근거 마련키로‘긍정적’

용인시가 수원·안양 등 전국 11개 대도시와 공동으로 준 광역시 성격을 띤 ‘특정시(가칭)’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원발의를 통한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해 탄력을 받고 있다.
이정문 시장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맨하탄 호텔에서 열린 전국 11개 대도시 시장협의회(회장 원혜영·부천시장)에 참석한 후 그 명칭을‘특정시(가칭)’로 하고, 특정시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한 의원발의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대도시 시장협의회는 이병석(한나라당·포항북구)의원 발의로 현행 지방자치법 개정(신설조항삽입)을 통해 ‘제163조(인구50만이상 시에 대한 특례)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의 행·재정운영에 있어서는 대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례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 삽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특정시 도입건의와 한국지방자치 행정연구원에 대도시 행정체제의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의뢰, 결과를 이달 중 정부에 제출한 뒤 올 정기국회 때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정시는 일본의 ‘지정시’를 모델로 구조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광역시 산하에 있지만 행·재정적 권한은 광역시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4월 설립된 대도시 시장협의회는 경기도 수원·안양·부천·성남·안산·고양시와 충북 청주시, 경북 포항시, 전북 전주시 등 일반구(區)를 두고 있는 인구 50만명 이상 전국 9개 기초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됐다가 지난달 19일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대도시협의회 회칙을 개정, 용인시와 창원시가 함께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