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전택지지구내 지구개발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섬에 따라 졸지에 아파트 숲에 갇히게 되는 다가구주택 82세대가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등 재산가치가 하락하게 됐다는 이유로 강력반발하고 있다.
대책위(위원장 전영일)에 따르면 죽전동 226-6, 9, 10 블록에 위치하고 있는 진우빌라트(4층)와 벽산빌라트(10층) 82세대는 하천을 사이에 두고 15층 짜리 W, M아파트 800여세대가 진우, 벽산 빌라트 주위를 포위하듯 들어서고 있다.
이에 졸지에 아파트 숲에 갇히게 된 주민들은 지난 17일부터 용인시청에서 1인 릴레이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대책위는 “우남, 모아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곳은 단독택지용지였으나 토지공사가 부당 용도 변경으로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토공은 “환경단체의 대지산살리기운동으로 죽전지구내 대지산지역 부지가 보전지역으로 묶여 개발부지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진우빌라트 인근 단독주택부지의 용도변경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용도변경을 했고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열
필요가 없는 사업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용인시가 진우빌라트는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 토공측에 지난달말 수용을 검토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토공은 그러나 진우빌라트를 수용할 경우 보상가와 절차를 놓고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고 전체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도 아니라며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