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돼지콜레라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군의 전지역에서 사육하는 돼지의 이동과 도축이 40일간 금지되는 등 규제가 확대돼 용인시 및 양돈농가들이 대책마련에 부심.
대폭적인 방역체계 강화에도 불구하고 올해들어 벌써 두 번이나 돼지콜레라가 발생, 홍역을 치룬 용인시로서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표정.
한 시민은 “사람사는 집도 10여년이 넘으면 곳곳에 하자가 발생하는데 하물며 20여년의 연령을 갖고있는 용인지역 양돈 사육장 방역을 완벽하게 수행한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 아닌지 모르겠다”회의적인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