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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 설자리 좁아져

용인신문 기자  2003.09.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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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금연구역의 확대,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연구역 위반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앞으로 흡연자들의 공간이 더욱 좁아지게 된다.
시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금연구역의 확대 금연시설의 신설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그에 따른 시의 관련조례를 개정하는‘용인시국민건강증진법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 지난 22일 내무위원회(위원장 양충석)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금연시설과 금연·흡연 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건물주나 관계자에게 부과됐던 과태료 부과기준이 종전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에서 각각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으로 부과기준이 강화됐다.
또 흡연구역 시설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도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련 조례를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