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내 공동주택 건설용지 공급제도가 공개경쟁 입찰이 아닌 추첨방식으로 이뤄져 건설업체의 폭리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은 지난 22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2001∼2002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한 용인 죽전ㆍ신갈택지지구에서 공동주택건설용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들이 총 1600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감사원 조사자료를 토대로 밝혔다.
감사원이 지적한 부당한 이익 규모는건영 798억원, LG건설 402억원, 한라건설 276억원(죽전지구)및 대우건설 127억원(신갈지구)이다. 서 의원은 주공 등이 저렴한 택지공급이란 명분으로 공동주택 용지를 추첨방식으로 감정가 이내에서 싸게 건설업체에 공급하고 있지만, 업체들은 분양가 자유화에 따라 높은 분양가를 받음으로써 부당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공동주택 건설용지 공급방법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 주공이나 토공이 얻는 개발이익을 국민임대주택 및 택지개발지구 기반시설 건설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