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김중곤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아파트 건축 인·허가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고, 시장 직권을 남용해 설계 변경을 허가해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예강환(63) 전 용인시장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예 전시장은 지난해 6월 용인 지역 4개 아파트단지 건축 인·허가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수원 S건설 대표 김아무개(49)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고, 2000년 구성읍 보정리 일대에 아파트를 짓던 D건설에 진입로를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설계 변경을 허가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에 추징금 5000만원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 혐의의 경우 공여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통장인출 사실 등에 비춰, 직권남용 혐의는 당시 피고인의 위치와 정황으로 미뤄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용인지역에서는 이정문 용인시장, 남궁석 국회의원, 이우현 시의회 의장 등 각계 인사 2500여명이 참여한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 예 전시장의 석방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