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는 접대문화의 상징인가? 아니면 대중 스포츠인가?”
최근 용인시청 공직자들 사이에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골프 붐에 대한 갑론을박이 시의회 도마 위까지 올랐다.
시의회 주경희 의원은 지난 4일 공직사회에서 골프를 못하면 왕따를 당하거나, 많은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TV로 골프경기에 빠져있는 등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골프경기비용과 골프문화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공직사회에 골프접대 등 향응이 만연해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이 시장은 지난 12일 직접 시정답변을 통해 “나는 시장취임 전에 골프연습장을 운영한 바 있고, 그때도 골프를 하는 공무원들을 많이 봤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용인지역은 지가 상승 등으로(…중략…) 여유 있는 공무원들도 많다”고 전제한 후 “만약 골프를 못하게 했을 경우 멀리 강원도 등의 타 지역으로 가면 오히려 더 큰 손실이 아니냐”며 허용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 시장은 취임 직후 골프에 관련해서는 특별한 3가지 원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허용했음을 인정했다.
이 시장은 3가지 원칙에 대해 △건설업자 등 이해관계자들과는 금지 △대통령이 해외출장중일 때 금지 △수해 등 사회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금지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 시장은 “근무시간에 골프를 하는 등의 불미스런 일이 적발되면 당연히 의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골프는 낚시와 비슷한 대중스포츠임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 시장은 취임직후부터 자치경영을 위해서는 고위직 공무원들도 골프가 필수라며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고, 실제 많은 공무원들이 골프연습을 시작해 공직내외부에서 찬반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