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내년부터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의회에 관련 조례안을 상정, 심의를 통과했다.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는 포상금을 노린 신고꾼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자(가족포함) 1인당 연 100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위반행위에 따라 3만~30만원 까지 지급키로 했다.
또 같은 날 같은 매장에서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두 사람 이상이 신고했을 땐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하거나 신고대상 사업장이 위반 당일 공무원에 의해 지도 점검을 받은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