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종료 예정인 농·축협의 조합예탁금 및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시한이 3년 연장됐다.
국회는 최근 조세감면 시한 연장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안’을 의결, 2006년까지 비과세 시한을 연장했다.
당초 정부는 비과세 예탁금 제도를 올해 말로 폐지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내년 5%, 2005년부터는 10%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농업인들의 큰 반발을 불렀다.
비과세 폐지때 25조원의 자금이탈 및 조합당 평균 4억원의 수익 감소를 예상했던 지역농협도 이번 조치로 사업기반을 확고히 하고 금융시장 전면 개방에 대한 경쟁력 강화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올 3월 말 현재 지역농협의 2000만원 이하 비과세 예탁금 잔고는 총 예탁금 95조201억원의 45.8%인 43조4743억원에 이르며, 이 저축에 가입한 농업인들은 비과세 연장기간 동안 매년 2500억원의 이자소득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에 대한 비과세 역시 가입자들이 매년 160억원 정도의 세제감면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지역농협이 신용사업 수익으로 조합원과 지역민에 대한 지도·경제 사업을 충당하고 있어 신용사업 붕괴는 곧 농업인 실익사업의 축소로 이어진다. 지난해의 경우 지역농협 신용사업 순이익의 71%가 지도·경제사업에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