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대면에서 상대방의 예기는 듣지않고 자신의 얘기만 하려는 사람이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상대방을 테스트하고 싶어 하는 사람.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등 튀는 행동으로 상대방의 반응을 관찰하는 사람’등은 한 번쯤 스토커로 의심해 보라.
최근 용인대 경호학과 박병식교수가‘스토킹(Stalking), 그 예방과 대책’이란 논문을 통해 스토커 식별법과 대처방안을 제시해 주위를 끌고 있다.
박교수에 따르면 친한 사이가 아닌데도 고가의 선물공세를 펴거나 프로포즈를 하는 사람, 반지처럼 쉽게 눈에 띄어 자신의 소유물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선물을 선호하는 사람, 이분법적 흑백논리를 펴는 사람, 감정기복이 심해 일단 화를 내면 자제심을 잃는 사람 등은 스토커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스토커는 평소 전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뿐아니라 착실하고 머리도 좋아 의외로 능력있는 사람이 많고 동료나 후배, 윗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각별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좋은 경우가 많아 식별하기가 쉽지않다.
박교수는 스토커에 대한 대처방법으로는 싫을 경우‘NO’라고 분명히 거절하고 일일이 대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화번호 변경시에는 114안내나 전화번호부에 등록하지 말고 자기가 속한 각종 모임이나 단체의 명부에도 새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다. 도청이 쉬운 무선전화는 사용하지 말고 컴퓨터, 우편물 등에 있는 자신의 신상정보에 관한 기록은 유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소송과 고소 등에 대비해 스토킹과 관련된 증거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보존하고 스토킹 당한 날짜와 장소 등 피해상황은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다. 박교수는 "스토커는 거의 대부분이 편지광이자 전화광일 경우가 많고 정보에 민감해 교묘하게 주위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고 도청이나 쓰레기 뒤지기 등 극단적인 방법도 마다하지 않기때문에 피해자가 갈수록 늘고있지만 아직까지 스토킹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마련돼 있지 않다"
며“스토킹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에대한 독립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