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전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후 주택가격 상승과는 무관한 단독주택과 다세대 연립주택 소유자들까지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를 적용받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집값 하락과 지역 경기 침체를 부추기고 있다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도농복합시로 구성된 용인시에서는 집행부와 시의회 모두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주택투기지역 지정은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투기를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제도로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율(9∼36%)이 차등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19일 주민들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용인시 전역을 비롯한 전국 60여 개의 도시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랭,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벌써부터 주택투기지역 해제를 촉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용인시 남동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40년된 낡은 주택을 양도하면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2000여 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나왔다. 그러나 이를 종전처럼 기준시가에 과세를 적용하면 불과 수 백 만원 밖에 안 된다.
따라서 용인시의 경우처럼 도시지역과 비도시 지역으로 이원화된 도농복합시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과 비투기지역 등을 감안할 경우 시 전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대한공인중개사 용인시협회 이형배 지회장은 “용인시 전역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하든지 아니면 서부권의 공동주택(아파트)을 제외한 동·남부권과 단독주택은 빨리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회장은 또 “도시지역(洞)의 공동주택만 지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해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주민들은 “용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제촉구를 요구해야 함은 물론 시의회 등에서는 투기지역 지정 해제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인 동부권 주민들은 특히 그 동안 정부와 용인시의 난개발 대책안 때문에 서부권 주민들에 대한 상대적 빈곤감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지만, 또 다시 주택투기지역까지 지정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동백지구는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 공공분양 아늠?沮?미분양 사태가 속출, 해제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측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집 값 하락세가 장기화되는 지방도시에 대해서 선별적인 해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