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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기전에 ‘당당한 인격체’ 인지해야”

용인신문 기자  2004.01.01 16: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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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동안 자신을 상습적으로 학대, 성폭행하고 임신시키고 또 낙태시키기를 반복해 온 아버지, 한집에 살면서 이모와 재혼해 아들 둘을 낳았고 한때는 고모까지 성폭행했다”는 딸(24)의 진술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2일 용인경찰서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폭력을 일삼아 온 A(47·마평동)씨를 긴급체포,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1985년 아내와 이혼한 후 90년 처제와 재혼, 현재 이들 부부 사이에도 2남을 두고 있으며 두 딸(피해자는 큰 딸)과도 한 집에서 살아오면서 성폭행해 온 것으로 밝혀져 그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
91년 친딸이 12살 때부터 현재 24살이 되도록 상습적으로 추행, 강간하고 반항할 때마다 학대를 일삼았으며 지난 99년과 2001년 딸을 임신시킨 뒤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했다.
‘엽기 아버지’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90년대 중반 이씨가 가방공장을 운영할 당시에는 자신의 친 여동생과 두 딸을 공장 기숙사 안에 강금시켜 놓고 노동강도를 높여 일정량 이상의 가방수를 채우지 못할 때는 채찍, 침핀 등을 이용해 학대했으며 친 여동생과 자신을 번갈構「?강간하는 등 상식이하의 모습을 보여왔다.
이밖에도 A씨는 큰딸이 초등학생때는 텐트용활대를 회초리로 이용해 큰딸의 온몸을 구타하고 침핀으로 목걸이를 만들어 딸의 목에 씌워 움직일 수 없도록 했으며 성인이 되서도 낫과 부엌칼, 망치 등을 이용, 죽음을 위협할 정도로 폭행의 수위를 높여갔다.
결국 큰 딸은 반복되는 아버지의 강간과 폭행으로 상처투성인 몸을 추스리지 못한 채 지난 4일 집을 나와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재 여성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편 증인진술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유력한 증언을 들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새엄마이자 이모인 B(40)씨는 딸과 한방을 쓴 것은 알았지만 남편의 성폭행은 몰랐다고 말하고 동생과 고모는 현재 출가해 결혼생활을 하고 있어 증언을 거부하 받아내지 못했으나 가해자인 A씨에게 범행 사실 일체를 자백 받았다.
이 사건을 맡은 여성청소년게 조호연 반장은 “가정내 근친상간으로 인한 피해여성이 가해자가 가족이라고 해서 피해사실을 은폐하고 시간이 지난 후 절박해졌을 때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며 “딸은 피해사실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아동기때부터 10여년 동안 학대받고 이모나 고모도 피해사실을 은폐하는 등 이런 가족 분위기 속에 참는 것이 세뇌되 일찍 신고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성들에게 성범죄만큼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아직도 사각지대에 놓여있지만 여성이기전에 당당히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인격체임을 인지해야 한다”면서 근친상간을 자행한 뻔뻔한 성범죄자들이 더 큰 피해자를 낳기 전에 피해여성들이나 주변 이웃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