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도로굴착공사 국지도 57호선 곱든고개(운학동∼원삼면) 에코브릿지 공사현장부근에서 경기도 건설본부가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로 편도1차선(왕복2차선)인 도로를 잘라 배수관로공사를 벌여 말썽을 빚고 있다.
도 건설본부에 따르면 국지도 57호선이 지나는 원삼면 사암리 곱든고개 일대가 그동안 산 정상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이 도로 위를 지나면서 결빙도로가 돼 겨울철에 특히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건설본부는 배수관로 공사로 결빙을 막고 교통사고 유발을 줄이고자 ‘사암리 배수시설공사’를 지난5일 O건설사에 발주하고 지난 10일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공사시작일인 10일 공사현장에는 명시돼야 할 공사표지판은 물론 시와 경찰서에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도로 폭 전부를 잘라 배수관을 투입하는 등 공사를 강행, 운전자들이 도로 가드레일을 벗어난 임시로 다진 흙길로 우회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날 이곳을 매일 왕복주행하는 김아무개(40·원삼면)씨는 “급경사 커브길인데 안내표지판도 없고 공사장 안전휀스도 없이 공사를 하는 것은 운전자를 기만한 것”이라며 “가드레일 밖으로 흙길을 우회하다 사고가 날뻔 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긴급굴착공사라서 시에는 선시공 후승인 절차를 거치면 되지만 경찰서에 도로점용 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 안내표지판 없이 공사를 강행한 것은 실수였다”고 인정하며 “관로를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를 끊는 것은 어쩔수 없었지만 배수관만 투입하면 도로는 하루 내로 정상화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