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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시정 감사관’된다

용인신문 기자  2004.01.01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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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시민들을 공무원들의 부패감시와 시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기 위한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키로 했다.
시는 이들 시민감사관들을 통해 민생관련 생활현장에서 각종 여론과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시책에 대한 자문은 물론 공무원의 비위 및 불친절 사례제보 등을 위해 전문 분야별로 시민 감사관을 위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이 제도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감사’운영으로 감사의 신뢰성과 효율성 확보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부패 방지법에 따른 주민감사 청구제를 정착시키고 시민들의 시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분야별로 시민감사관을 1인 이상 위촉하고, 읍면동에서는 인구 분포에 따라 시민감사관을 1인에서 4인까지 위촉하키로 했다.
지역일반 시민감사관은 전년도 말 읍·면·동의 인구를 기준으로 2만명 이하 1인, 5만이하 2인, 10만명 이하 3인, 10만명 이상 4인을 두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용인시 시민감사관 운영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 원안 가결됐다.
시민 감사관의 자격은 용인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해당 전문분야 자격 또는 경력이 있는 기술사나 이? 준하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또 읍·면·동장과 시의원이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