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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의원 의원직 ‘상실’

용인신문 기자  2004.01.02 0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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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윤식(용인을) 국회의원의 당선 무효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용인을 선거구는 여야 모두 ‘무주공산’이 됐다. <관련기사 4면>
김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4년여에 걸쳐 재판을 받아왔으나 대법원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당선무효가 최종 확정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00년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1000만원(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 계류중이던 상고심이 지난 26일 기각됐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사무실을 차린 뒤 사조직을 만들어 창당대회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일당 명목으로 382만원을 지급하는 등 3차례에 걸쳐 868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용인을 선거구는 여야 모두 현역 국회의원이 공석인 상태에서 내년 총선을 맞이하게 됐고, 벌써부터 여야 모두 후보가 난립함에 따라 수도권 최대의 격전지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