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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의원-선거법 재판 왜 길어졌나

용인신문 기자  2004.01.02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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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선고연기·변론재개·공방 일어
당적 변경 논란 속 주민 신뢰도 높아
용인을, 내년 총선 구도에 영향 클 듯

김윤식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왜 길어졌을까. 임기 4년여에 걸친 선거법 재판 족쇄는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의원직 상실로 허망하게 풀어졌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김 의원. 그럼에도 김 의원은 눈에 띌 정도로 지역구 관리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 화제를 모았다.
신분당선 연장선의 수지연장 확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부처에서 시종일관 목소리를 높여 왔던 김 의원은 수지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들에게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왔다는 평이다.
그러나 지난 대선 당시에는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변경, 선거법 재판을 의식한 철새 정치인의 행보가 아니냐는 혹독한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항상 선거법 재판에 대해서는 진실은 하나라며 의연한 모습을 보여왔다. 또 당선 무효형의 원심을 확정한 항소심 선고이후에도 기소내용의 본질적인 부분을 재판부에서 반드시 알아 줄 것이라는 희망도 버리지 않았다.
재판과정에서도 출석을 거부하는 여타의 정치인들과는 달리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 눈길을 끌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의 기각은 의원직 상실여부를 떠나 정치 초년생이 위태롭게 걸어온 4년여의 정치역정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는 게 주위의 평가다.
지역정가와 서부지역 주민들은 여야를 떠나 김 의원에 대해 후한 평가를 내렸던 것은 평소 생활정치를 실천하는 성실한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에서는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기 때문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최근까지 국회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 위원장을 맡아온 김 의원은 지난 11일엔 멕시코 메리다에서 개최된‘유엔반부패협약 서명회의’에서 국회 대표로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는 등 국제무대에서도 남다른 활동을 해왔다.

<선거법 위반 재판의 발단은>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2000년 4월 총선에 운동원으로 참여했던 이 아무개씨의 양심선언식 폭로가 발단이 됐다.
김 의원은 용인을 선거구에서 당선됐다. 그러나 당선의 기쁨도 잠시,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일 만료 직전에 본지를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불법선거운동 증거자료가 등기로 접수됐다. 결국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선관위와 사법기관의 조 가 시작됐고, 검찰에 불구속 기소가 됐다. 이때부터 선거브로커 논란과 김 의원의 위법성 문제가 공방전을 벌이게 된다. 김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상태에서 선고공판 직전에 변론재개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선고가 연기됐다.

<변론재개 등 새로운 국면>

2001년 11월 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는 “김 의원 변호인 측이 김 의원의 불법선거 운동 사실을 폭로한 선거참모 이아무개씨에게 상대 후보측에서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변론재개를 신청, 추가 심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당시 김 의원 변호인 측은 김 의원에 대한 첫 공판 다음날인 2001년 3월 20일 한나라당 용인을 지구당 관계자가 김 의원의 불법선거운동을 폭로했던 이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 이씨에게 불리한 증언이 예상된다며 변론재개를 신청한 것이다. 또 당초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김 의원은 이씨가 한나라당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거래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당선무효형인 1000만원을 선고하게 된다.
물론 2000만원 건에 대해서는 이씨와 한나라당 관계자 모두 개인적인 채무관계에 의한 변제였지 선거나 재판 관련 대가성 자금은 아니었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당선무효형 상고… 대법원 기각>

따라서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서울고법 형사10부 주재로 열린 항소심에서도 원심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의원)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자원봉사자가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사실 관계나 형법상 공범의 개념에 비춰 1심형이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11개월 후 열린 대법원 상고심이 지난 26일 기각됨에 따라 4년여에 걸친 선거법 위반 재판 공방전이 끝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내년도 총선을 앞둔 지역정가에서는 향후 용인을 선거구의 출마구도와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