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주5일 수업제 = 월1회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학교가 올해 26개교에서 내년에는 전국 초.중.고교의 9.7%인 1천24개교로 확대된다.
▲제7차 교육과정 전면 시행 =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교 2학년까지 부분 시행됐던 제7차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3학년까지 전면 시행된다.
▲대학교원 재임용 관련 사전.사후 구제절차 마련 =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등을 개정, 대학교원 재임용 관련 사전.사후 구제 절차를 새로 마련한다. 재임용 탈락 결정이 소정의 심사기준에 의해 이뤄졌는지 재심 청구도 가능해진다.
▲공동학위 허용 = 대학 공동 명의의 학위 수여가 불가능했으나 관련 법을 개정해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재입학도 모집단위별 여석이 있어야 허용됐으나 총 여석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 제한없이 대학 자율로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원격교육 학습과목 학점은행제 도입 = 평가인정을 받은 원격교육(온라인수업)학습과목이 학점으로 인정돼 성인 학습자에게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한 학점취득 기회가 부여된다. 또 국가자격만 학점으로 인정됐으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까지 학점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행정감사예고제 = 감사 실시 3일 전에 감사사항과 감사일정 등을 피감사기관에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매년초 연간 감사계획을 피감사기관에 알려 각종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동시에 피감사기관의 행정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행정자치>
▲행정정보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강화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 법제처장)는 산하 정보공개전문위원회를 활성화, 행정기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심판 청구건에 대해 적극적 검토를 벌인다.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 확대 = 공무원은 새해 7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 쉬는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가 확대.시행되고 앞서 1월부터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까지 1시간씩 연장근무하는 보충근무제도가 폐지된다.
▲행정고시에 기술고시 통합 = 내년부터 기술고등고시가 행정고등고시로 명칭이 통합되고 지금까지 일요일에 시행하던 각종 고등고시와 7급 시험은 동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해 평일에 실시된다.
▲자동차 주소변경등록시 법인 등록세 면제 = 자동차에 대한 주소변경등록을 할때 개인과 같이 법인에게는 등록세를 매기지 않고, 선박과 항공기 수입업자에게도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실수요자에게만 과세한다.
▲취득세 가산세 인하 = 새해부터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더라도 20%의 가산세가 붙은 취득세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신고납부를 하게 되면 가산세의 절반만내면 된다.
▲주행세 20%로 인상 =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버스.택시.화물 등 운수업계 보조금 재원 충당을 위해 11.5%로 규정된 주행세는 20%로 인상된다.
▲지방세 감면시한 일부 연장 = 농어민 지원을 위한 감면을 포함한 각종 지방세 감면규정 적용 시한이 2003년 말 만료되지만 추가 감면이 필요한 경우 2006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되고 나머지는 감면에서 제외되거나 축소된다.
▲자경농민 축사 등록세 50% 인하 = 자경농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축사와 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해 등록세 50%를 줄여주는 대신,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업자의 사업용 가스관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50% 경감 규정은 삭제된다.
▲소방공무원 연1회 특수건강진단 = 내년부터 연 1회 소방공무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2년 1회 실시하던 기존의 공무원 일반건강검진도 병행하게 된다.
<금융>
▲저축은행 동일차주 여신한도 규제 = 내년 3월부터 상호저축은행에도 은행이나 종금사처럼 `$$`汰苟泰?여신한도 규제`$$`가 도입돼 동일인이나 신용 위험을 공유하는 계열사등에 대해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다.
▲모기지론 도입 = 내년 3월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만기 10년 이상에 고정 금리 모기지론 제공.
▲신협 예금의 예금자보호기금 적용 제외= 내년 1월4일부터 종전까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으로 보호됐던 신용협동조합의 예금, 적금, 출자금이 신협중앙회 내부의 신협 예금자 보호 기금에 의해 보호된다.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간 단축 = 2년에서 1년으로
▲저축성 보험 비과세요건 10년으로 강화 = 내년부터 연금보험 등 저축성 보험 가입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되어야 한다. 그동안은 7년이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요건 강화 = 이자소득세 면제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가입 대상이 내년부터 가구주로 한정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당초 올해말까지 한시 판매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2006년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가입대상이 제한된다. 이제까지 18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소유자는 가구주 여부에 관계없이 장기주갭떱쳄餉扇?가입할 수 있었다.
▲체크카드 및 직불카드 소득공제우대제도 폐지 =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의 소공제한도가 신용카드와 동일한 20%로 낮춰진다. 그동안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의 소득공제한도가 30%로 신용카드의 20%보다 높았다.
<세금>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 7대도시와 경기도의 1가구 3주택은 양도세율을 60%로 중과한다.
▲지출증빙 서류 보관 의무 강화 = 지출증빙서류 보관 의무 금액을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이상으로 확대. 대상도 신용카드 전표, 계산서 등에다가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추가한다.
▲증여.상속세 기준 강화 =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빌리거나 담보를 제공받아 마련한 돈으로 산 주식이나 땅 등 재산이 5년 이내에 상장이나 형질 변경 등 으로 가치가 늘어나면 그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요건 강화 = 10.29 부동산 대책 발표 전 등록한 기존 임대사업자라면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고 국민주택 규모인 주택 2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10.29 대책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 5채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소액고지서 일반우편 발송 = 50만원 미만 소액 고지서는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도 가능하다.
▲ 장기주택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강화 = 소득공제 대상 대출의 만기를 10년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늘리고 원금 상환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만 이자 비용 1천만원까지 허용한다.
▲자원봉사 소득공제 요건 확정 = 자원봉사 인건비를 일당 5만원으로 평가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하락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총 급여의 10% 초과액의 20%, 선불카드와 직불카드 및 지로납부금의 소득공제율도 총급여의 10% 초과액의 20%로 조정된다.
▲대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확대 = 1인당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근로자 식비 비과세 = 월 10만원까지.
▲사교성 접대비 비용인정 제한 = 기업들이 사교성 접대를 할 경우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된다.
▲고액체납자 금융자산 일괄조회 = 부동산 투기혐의자와 세금을 5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해 국세청이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증권>
▲상장주식선물 선물거래소 이관= 내년 1월1일부터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됐던 KOSPI 200, 지수선물, 玲熾?? 주식옵션 등 상장주식선물이 선물거래소로 이관돼 거래된다.
▲분기 배당제 도입 = 반기.결산 배당만 가능했으나 분기배당까지 허용된다.
▲주요 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 금지 = 상장.등록기업은 지분 10% 이상 주요주주나 임원에 대해 금전대여와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코스닥 진입기준 개선 =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또는 `한정`$$`에서 `적정`$$`만으로 제한한다.
▲스타지수(가칭) 공표 = 재무안정성과 경영투명성, 시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가칭 `스타지수`$$`를 신설.
<소비자>
▲소비자 경보 발령 = 1달간 10번 이상 안전사고가 접수되면 정부가 직접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는 소비자 경보 발령.
<건교.산업>
▲주택거래신고제(주택법 개정, 2004년 3월 시행)= 투기지역중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의 거래액 등 거래내역을 시.군.구청장에게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음주.무면허운전 자기부담금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04년 2월 21일 시행)= 2004년 8월 23일 부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좋ㅎ戮?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조합원 자격이전 제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2004년 1월 시행)= 투기과역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에는 주택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취득을 금지한다. 조합은 주택 등을 양수한 자에 대해 조합인가일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청산한다.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ABS 의무화(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2004년 3월 1일 시행)
▲다중이용업 소방시설 설치신고제도 도입 =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려면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5월30일 시행)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 등 금지 강화 = 유사 석유제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누구든지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판매.저장.운송.보관하는 것을 금지한다. 시행되면 세녹스 등 유사 석유제품의 판매가 원천 금지된다.(3월 시행)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규모 확대 = 지방 중소기업의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의 규모를 현행 추정가격 3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의 공사로 확대한다. (1월 시행)
▲승강기 안전장치 설치 의무 강화 = 개문발차방지장치 등 3종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현재의 다중이용 건물에서 15층 이하의 모든 건물로 확대한다.(1월 시행)
<과학기술>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체계적, 조직적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의 효율적 육성 및 지원.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용도 추가 =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공립과학관의 건설 과 전시시설, 전시용장비 등의 확보 및 지방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지방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지원한다.
<정보통신>
▲이동전화 010번호 통합시행= 1월부터 이동전화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번호를 변경할 경우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사업자의 식별번호 011,017,016,018,019 이외에 이동전화 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통합번호인 010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디지털TV방송 도청소재지로 확대= 지상파 디지털TV방송이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에 이어 도청소재지까지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80%가 넘는 국민이 디지털TV를 시청할 수 있게된다.
▲전기통신사업 민원 온라인 서비스 실시= 3월부터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 관련 민원 13종에 대해 정보통신부 전자민원창구(www.emic.go.kr)를 통해 민원신청을 할 수 있게된다.
이 홈페이지와 이동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처리상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동전화 번호 이동성 시행 = 이동전화 이용자가 통신회사를 변경하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이동전화 회사의 요금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도록 한다.(1월1일 시행)
▲이동전화 010번호 통합 시행 = 현재 사용하고 있는 011, 017, 016, 018, 019 이외에 이동전화 사업자가 공동 사용하는 새로운 번호로서, 새해부터 이동전화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번호를 변경할 경우 010번호를 부여한다.(1월1일 시행)
<환경>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 환경영향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에 생태와 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을 추가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고액이나 최저액을 정해 이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위.수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처리시설의 오염도 측정결과와 주변지역의 환경영향 조사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환경영향평가 서류 공개 의무 = 주민이 환경영향평가 관련서류의 공개를 요구하면 승인기관과 협의기관은 의무적으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7월1일 시행)
▲생활소음규제 완화 = 발파소음이나 진동의 경우, 낮 시간에 한해 규제기준을 10㏈ 완화한다. 낮시간 주거지역이라면 70㏈에서 80㏈로 완화된다. (1월1일 시행)
<문화>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도 폐지 =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등의 입장료에 부과했던 모금방식을 정부의 `$$`준조세 정비`$$` 방침에 따라 새해 1월 1일부터 폐지.
▲일본대중문화 개방 확대 = 일본 대중문화 개방대상 8개 부문 중 이미 개방한출판만화, 대중가요공연부문 외에 영화, 음반, 게임부문을 1월 1일부터 전면 개방.
▲박물관, 미술관 의무등록, 관리업무 지방 이관 = 문화관광부가 관장하던 업무를 1월 1일부터 시.도로 완전 이관.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기관 변경 =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담당했던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기관을 1월 1일부터 국립중앙극장으로 변경.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구축 = 1월 1일부터 영화입장권통합전산망 공식 운영.
<보건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및 지원 확대 = 선정 대상자의 최고재산소유한도가 4인가구 기준으로 대도시는 5천745만원에서 6천330만원으로, 중소도시는 5천445만원에서 5천630만원으로 올라가고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판정기준이 완화된다. 또 최저생계비가 3.5% 인상됨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는 4인가구의 경우 최대 월 89만7천원에서 92만8천원으로 생계비와 주거비가 오른다. 근로능력가구에 대한 장제급여비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교과서대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 광고 금지 =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판매시 국가에서 허용한 기능성만을 표시해야 한다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도입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턴수련치과병원에서 치과의사 인턴수련교육을 받아야 치과의사 전문의가 될 수 있다.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 입원환자는 6개월간 보험적용 진료비를 300만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암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률도 30-50%에서 20%로 준다. 파킨슨병 등 62개 희귀.난치성 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이 20%가 된다.
<법무>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 =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가 일부 범법 외국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사실상 폐지될 예정이다.
▲판.검사 임용심사 강화 = 대법원과 법무부는 새해 1월부터 예비판사 및 검사임용 평가에서 기존의 사법시험 및 연수원 졸업성적 비중을 줄이는 대신 인성검사를 처음 실시하는 등 면접절차를 강화해 임용심사를 강화한다.
<국방 병무>
▲사병 봉급 인상 = 병사 봉급이 월 평균 2만3천800원에서 내년에는 3만5천원으로 47% 인상된다.
▲예비군 제도 개선 = 예비군 중식비는 현행 2천500원에서 3천500원으로 인상되고, 예비군 복무기간은 기존 `7년 훈련, 1년 훈련면제`$$`에서 `6년 훈련, 2년 훈련면제`$$`로 바뀐다. 또 동원훈련기간은 3박4일에서 2박3일로 줄어 예비군 복무 8년간 총훈련일수는 22일에서 18일로 감축된다.
▲현역병 입영 자원 확대 = 2003년 10월 입대 현역병부터 복무기간이 2개월씩 줄어드는데 따른 병역자원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현행 보충역 편입대상인 신체 1∼3급의 중졸.고퇴자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된다.
▲현역병 건강보험 혜택 = 현역병이나 전투경찰 등 병역의무자도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새해 8월17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