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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자금 지원

용인신문 기자  2004.01.13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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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도내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방지 시설의 설치 자금으로 50억원을 융자 지원해주기로 했다.

융자대상은 대기 수질 소음 진동오염 방지 시설과 공동방지시설, 굴뚝 자동측정기, 수질오염자동측정시설,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억제 및 방지 시설, 오수 축산폐수 처리 시설 및 오폐수 병합처리시설 설치, 또는 국비 또는 지방비를 보조 받기로 확정된 무공해 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하는 기업이다.

시군에 융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구비 서류는 융자신청서 2부, 사업계획서 2부, 융자대상 시설허가증 사본2부, 구입공사계약서 사본 2부, 중소기업입증서류 2부 등이다. 자세한 문의는 (031)249-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