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음식업 중앙회 용인시지부는 2003년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안내와 1월 1일부터 시행된 환경부의 1회용품 신고 포상제 준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문의 335-3615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목욕장·백화점 등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규제 대상은 1회용으로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식탁보이다. 반면 허용되는 경우는 △혼례, 회갑연, 상례에 참석한 조, 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오는 경우. 다만, 도시락에 사용되는 1회용 용기의 경우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되거나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이밖에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이며 또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단 전분으로 제조된 이쑤시개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함) 또 사업장 내·외 자판기를 설치하여 셀프 및 사업주가 금전을 제공하여 커피를 제공할 수 없다 (단, 금회 신고포상금제에서는 제외함)
지난 1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 포상금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서는 위반사실 확인후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