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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축소 재조정 건의

용인신문 기자  2004.01.13 17: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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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면 주민들이 ‘농업진흥지역’축소를 건의하고 나섰다.

최근 이동면 주민들은 농림부장관에게 보내는 건의문을 통해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역여건에 맞게 해제하거나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동면은 총면적 75.64㎢중 임야(65%)를 제외한 농지면적이 전체 면적의 19.4%인 14.7㎢로 영세농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농과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농지면적 14.7㎢중에서 94%인 13.8㎢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용인시 전체 20개 읍면동에서 가장 높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 소규모 공장, 제조장, 기타 근린생활시설 개발조차 제한을 받는 등 농업외에는 별다른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 지역은 또 수도권 정비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개발이 용이한 지역이라해도 농지법에서 진흥지역으로 규제하고, 2002년 11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고시돼 농지매매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주민들은 건의문을 통해 “용인시 도시계획재정비조차 대부분의 임야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됐고, 신설중인 45번 국도는 이동면 한 복판을 종단해 기름진 농촌을 황폐화 시켰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주민들은 △도시계획재정비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토지 △45호선 국도신설로 짜투리 땅이 된 경지정리지역 및 인근 토지 △자연취락이 형성된 인근지역의 토지(현재보다 확대) △소류지가 없는 골짜기의 농자(천수답) △기타 지역발전에 도움될 수 없는 지역의 토지 등에 대해 축소 재조정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