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농촌지역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특화상품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융자대상은 △소득지원사업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 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마을, 단체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마을, 단체 등이다.
지원 규모는 가구 당 2천만원 이하 또는 단체, 마을의 경우 1억원 이하로 지원되며 2년 거치 2년 균분으로 상환하면 된다.
융자지원시 이자율은 연3% 이며 연체시 예탁금융기관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