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LPG차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시에서 지난해 실시한 불법 LPG차량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1년 31대에 비해 2003년에는 140대로 무려 109대 증가했다.
특히 세대분리후 신고하지 않아 불법차량이 된 유형이 29대에서 133대로 조사, 4배 이상의 많은 증가를 보였다.
지난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이번 실태조사는 세대분리후 미신고, 사망후 미처분, 수혜자(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용으로 2대 이상 등록 등의 유형으로 구분, 조사됐다.
이에 시관계자는 “세대분리후 신고하지 않는 건수가 가장 많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이밖에도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2개월간의 시정기간을 준 후, 조치 불이행자에 한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