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일부 총선 후보와 주민들에 따르면 수지·구성 등 용인을 선거구에서는 전화여론조사(ARS)를 통해 특정후보자의 이름을 알리는 불법선거운동이 판을 치기 시작했다.
용인을 선거구 출마 예정자인 A후보는 “정치개혁의 원년으로 삼아야 할 이번 총선이 벌써부터 혼탁한 불법선거로 전락하고 있는게 아니냐”며 “선관위 단속도 중요하지만 후보자들이 스스로 공명선거를 실천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A후보측과 주민들은 일부 당이 주민여론조사를 통한 공천심사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특정 출마예정자가 인지도 상승을 위해 무더기로 전화여론조사(ARS)를 벌이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선관위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여론조사의 요건과 방법 등을 갖추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여론조사를 빙자해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문항을 넣어 조사하는 등 불법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사례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언론사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과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질문 내용 등을 함께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