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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소방 시설 설치 전 신고해야

용인신문 기자  2004.01.30 1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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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30일부터 유흥주점, 노래방, 비디오방 등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소방서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5월29일 소방기본법 등 소방법률 제정에 따라 소방시설 완비증명 발급 업무가 변경, 소방시설을 설치하기 전 소방서장에게 반드시 사전 신고한 후 설계도면에 대한 검토·지도를 받고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영업할 수 있다.

이는 다중이용업 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법제화함으로써 화제위험으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시설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특히 교육시설인 학원이 다중이용업소로 등록되면서 신종 다중이용업인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화상대화방, 콜라텍 등도 함께 소방시설 사전신고를 받아야 사용허가가 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5월30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의 완비증명 절차는 신규 영업허가 또는 신고시, 내부 변경시 적용되며 영업주가 소방시설 등을 설치·신고 하면 소방서는 설계도면을 검토해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지시한다.

이 때 영업주는 소방시설을 갖춘 후 재신고하고 소방공무원의 현장 확인이 끝나면 소방서장이 완비증명서를 발급, 이것을 받아야 영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