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용인지사는 지사 회의실에서 자문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지사는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시행령과 달라진 급여혜택에 대해 설명했다.
이미 올 1월분 보험료부터 6.75%인상돼 부과표준소득 적용점수당 금액이 종전 115.8원에서 123.6원으로 조정됐다.
지난해와 달리 혈우병이나 파킨슨씨병 등 희귀 난치성 질환의 의료비 항목들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고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가 보험급여에 적용대상자가 된다.
또 암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환자 부담율이 종전 30~50%에서 20%로 줄어들게 됐다. 이 때문에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