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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불법건축행위 건물에 위반건축물 표기

용인신문 기자  2004.02.02 1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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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불법건축행위가 있는 건물에 대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이 표기될 예정이다.

용인시는 지난 28일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만으로는 효과가 미흡해 오는 7월부터는 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축물`$$` 표기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를 토대로 불법건축행위가 있는 건물은 각종 인·허가가 제한되며 취득세, 재산세 등에 대한 과세자료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또 시는 표기시행을 통해 불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위반건축물 매매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반건축물`$$` 표기시행은 사전예고 및 홍보기간으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갖고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