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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구당 완전폐지 합의

용인신문 기자  2004.02.02 2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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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정당법 소위는 지난 27일 지구당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지구당 폐지를 수용한 대신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150일간 선거사무소만 설치하도록 했다.

소위는 또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시 잇따른 2명의 후보중 1명 이상은 여성후보를 배정토록 해 여성 비례후보를 50%이상 공천토록 의무화하기로 했고 각당내 경선 탈락자는 무소속으로도 출마할 수 없도록 금지 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날 정치자금법 소위도 소액다수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정치자금 기부시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10만원 초과 부분은 현행처럼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법인이 정치자금을 기부할 경우 이사회 의결이나 주주총회 보고,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법인의 정치자금 제공 한도는 현행 2억5000만원을 유지하되 제공자 범위에 임원의 가족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