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보험금 타내려 공장 불태워

용인신문 기자  2004.02.03 11:05:00

기사프린트

경기침체로 공장운영이 어려워진 공장주가 자신의 공장에 불을 지르고 억대 보험금을 노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공장에 불을 질러 2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려한 혐의(보험사기)로 최아무개(39·유방동)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8시께 모현면 자신의 공장에서 석유난로 옆에 종이박스를 가져다 놓고 불을 옮겨 붙게 하는 방법으로 공장 건물과 기계 등 2억원 상당을 태운 뒤 D보험사로부터 1억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은 화재신고를 받고 3개월 전 공장주가 보험사에 거액의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실을 확인, 공장주의 화재발생 전후 위치를 조사한 결과 최씨의 휴대폰에서 추적된 위치가 화재발생지점인데 반해 최씨는 사건 당시 타 지역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에 의심을 품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그동안 최씨에게 행적 수사 및 거짓말 탐지기 검사 등을 이용해 방화사실 일체를 자백받고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