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을 신고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용인경찰서는 지난 달 31일 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 개선하기 위한 방침으로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물 신고보상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신고보상제는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신호체계와 훼손된 교통안전표지, 사고예방과 교통소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신고대상으로 한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며, 보상이 결정되면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신고를 원하는 시민들은 경찰서 민원실과 각 파출소마다 신고서가 비치되어있어 신고가 가능하고, 용인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접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