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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기단속강화

용인신문 기자  2004.02.04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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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다.
용인시는 지난 2일, 이달부터 생활쓰레기를 불법 투기한 시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과태료부과대상은 지난해 일반시민들이 불법투기장면을 비디오로 찍어 신고된 자료를 접수한 것으로 1건당 5만원의 과태료를 부가하게 된다.
시는 또 같은 날부터 7일까지 불법투기경고표지판을 일제 점검하여 3월중 경고표지판 보수 및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