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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자 재산조회 실시

용인신문 기자  2004.02.04 2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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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결손처분(일정한 사유로 부과한 조세를 징수 할수 없다고 인정,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처분)자의 재산조회를 실시한다.

1999년∼2003년 중 477명의 무재산 결손처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지적전산조회 및 종토세 과세내역을 조회하는 방식으로 실시되며 유재산자로 확인시 결손취소 및 체납된 조세에 대해 모두 부과케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