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용인시가 지난 해 까지 소액의 각종 지방세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으나 지난 2월 1일자로 신용카드 납부가 전면 불허됨에 따라 납세자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본보 518호 6면 참조>
지난 4일 불법주정·차로 인해 차량견인을 당한 김아무개(40세)씨가 견인된 차량을 찾기 위해 관리를 맡고 있는 공단을 방문, 과태료 4만원과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부터 징수하는 견인료 (기본)2만900원(보관료는 견인된 1시간 후 10분당 300원 추징)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다 거절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김씨에 따르면 “일반 음식점에서 5000원을 사용해도 신용카드결재가 가능하지 않느냐”며 “현금이 아니면 차량을 가져갈 수 없다”는 직원의 말에 화가나 언성을 높였다.
김씨와 똑 같은 상황의 또 다른 주민은 “수모를 당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며 허탈해 했다.
이와 관련, 공단관계자는 “용인시로부터 협조공문이 내려와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용인시관계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등 적은 금액의 신용카드수납이 LG카드사가 금감원으로부터 무수익 사업은 시정 조치하라는 명령을 받아 무이자거래는 중지하게 됐다”며 “5만원미만인 경우는 신용카드수납이 불가능하고 5만원이상은 할부로 했을 때에만 결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