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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의정활동비 100%인상

용인신문 기자  2004.02.10 1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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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2월부터 100% 인상된다.

시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중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 명목으로 월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는 기존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로 책정돼 지급돼오던 의정활동비 55만원보다 100%인상된 것이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한 최고 한도액을 적용해 조례를 개정, 2월분부터 시행키로 했다.
따라서 올해 부족한 예산액 1억3860만원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확보키로 했다.

이에 시의원들은 매월 110만원의 활동비와 회기 참여시 지급되는 회기수당(1일 7만원×연간 80일 이내)을 지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