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초부터 1년10개월 사이 경기지역에서 15만여㎡에 이르는 녹지와 농경지에 러브호텔과 모텔 등 숙박업소의 건축을 허가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말까지 건축허가된 245건의 러브호텔과 모텔 가운데 35건(14%) 의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인 반면 210건(86%) 은 자연녹지와 농림 또는 준농림지역이다.
자연녹지 또는 농경지에 건축을 허가한 면적은 ▶자연녹지(31건) 3만1천906㎡ ▶농림지역(8건) 7천273㎡ ▶준농림지역(171건) 12만358㎡ 등으로 러브호텔을 짓기 위해 농지와 녹지 15만9천537㎡의 훼손을 허용한 셈이다.
지역별 허가건수는 ▶양평군 93건 ▶가평군 64건 ▶양주군 22건 ▶화성군 16건 ▶고양시 15건 ▶용인시 11건 ▶파주시 7건 ▶시흥시 6건 등 순이다.
전체 허가건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양평군과 가평군의 경우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을 끼고있는 지역으로, 자연경관이 좋은 남한강변 등지에 숙박업소의 건축을 무더기로 허가해줬다.
도 관계자는 “숙박업소의 건축은 해당 시.군 조례에 따라 자연녹지나 농림지역에서도 허용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