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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용인신문 기자  2004.02.10 13: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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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의 재산권과 편의생활에 많은 문제가 제기돼 왔던 포곡면일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돼 주민들이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도에 따르면 지난2일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왔던 4482만평에 대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가 3월 중순에 시행될 예정이다.

용인의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는 포곡면 둔전리 일부지역이 해제되고 전대리는 협의업무 위탁으로 완화될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포곡관광진흥시민협의회 정혜원 회장은 “지금까지 범주민대책위를 구성해 군사시설의 이전에 힘써온 것이 헛되지 않았다”면서도“포곡면일대는 관광시설이기 때문에 항공대 이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입장을 내비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