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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하천 불법매립 묵인 의혹

용인신문 기자  2004.02.10 1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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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하천과 농로를 흙으로 매립, 개인용도로 사용키 위해 불법매립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묵인하거나 방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일 불법매립이 진행되고 있는 양지면 대대 1리 487번지(답) 일대와 508-1번지(임) 일대 하천 및 농로(507번지 일대) 130여평이 땅주인들에 의해 복개 또는 복개공사 중에 있다.

양지면 대대 1리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께부터 땅주인들이 시유지 하천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있다”며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민원을 양지면사무소에 지난 1월께 부터 수 차례 제기했으나 지난 5일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그러나 면사무소 관계자는 “몇 차례 확인작업을 했다”며 “시에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떠넘기기식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주민들은 “시유지 하천 등을 허가도 없이 매립한 사실이 명백한데도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며 “관할면사무소에서 묵인한 채 방치하는 것은 비리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면서 매립된 하천의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불법매립이 자행되고 있는 487번지와 508-1번지 일대는 도로변과 산밑에 위치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불법을 행하고 있는 땅주인들이 지난 12월 말께부터 25톤 덤프트럭들이 쉴새없이 드나들며 매립하고 있는데도 담당기관에서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어 직무유기”라며 비난했다.

해당지역 인근 주민 김아무개씨는 “매립된 곳이 자기 땅이 아닌 시유지 땅인 것은 관할기관 및 주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며 “487번지 일대는 흙을 가져다 밤에만 몰래 매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581번지 일대를 매립한 땅주인은 예전에도 다른 지역에서 불법매립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며 “이곳은 매립이 끝났다”면서 “수 차례의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관계자들의 직무유기이자 이들을 비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양지면사무소 관계자는 “소음, 분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면서 “하천복개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인지보고를 했다”고 해명했다.

주민들의 불법매립 지적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했으며 매립된 하천부지에 대해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원상복구명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고발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매립이 끝난 581번지 일대는 보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불법매립에 대한 묵인의혹이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