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읍 서천·농서리 주민들이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가 추진하는 서천택지구 개발사업과정에서 이주대책보상일 적용기준일이 개발시점과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 곳 주민들로 구성된 서천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봉화 이하 대책위)는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청과 주공 경기본부 앞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건교부 청사 앞에서도 지난 4일부터 1인 릴레위 시위를 하는 등 지구개발지역의 보상현실화를 요구했다.
지난 13일 주공 경기본부에 따르면 기흥읍 서천·농서리 일원 35만평 규모의 `$$`용인서천택지개발사업`$$`이 지구지정공람공고가 게재된지 4년여가 지난 올해 2월 6일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와 관련 이주대책보상일에 대해 주공 측은 건교부 지침에 의거, 지구지정 공람공고일인 1999년 8월 12일에서 25일까지가 보상 적용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공람공고일부터 4년이 지나도록 개발행위를 못하는 등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었다"며 "보상기준일을 공람공고일에서 개발행위가 시작되는 시점인 개발계획 승인일인 2004년 2월 6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봉화 대책위 위원장은 이주대책 보상과 관련해 "공사?정하는 보상기준일은 예정고시나 공람공고 후 3년 후는 택지개발 승인일로 갱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화성시의 향남지구의 경우에도 이주 대책 기준일이 택지개발 예정고시인 97년 3월이었지만 택지개발 승인일인 2002년 2월을 시점으로 보상기준일로 갱신하지 않았냐"며 타 지역 택지지구와 불평등 보상 기준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주공 경기본부 관계자는 "건교부 지침에 따라 보상기준일을 공람공고일로 적용했지만 재산상 피해가 크게 드러남에 따라 현 시점에 맞춰 다시검토 해보겠다"이라고 해명했다.